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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자주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종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와 관련한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확인해 주세요.
☞ 링크 :
현행법령 > 법령명 > 장애인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링크 :
현행법령 > 법령명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최근 n년 이내, n년 이상의 기준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최근 3년 이내 기준 기간 : 2023년 6월 9일 ~ 2026년 6월 8일
2. 최근 5년 이내 기준 기간: 2021년 6월 9일 ~ 2026년 6월 8일
3. 개소 10년 이상 : 2016년 6월 8일 이전 개소
4. 개소 3년 이상 : 2023년 6월 8일 이전 개소
시설 개보수 지원에 가구나 물품 구매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시설 개보수는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시공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가구와 같은 비품 구매(자산취득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형사·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해당 서류는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관할 지자체 담당 주무과에 요청하여
처분 받은 이력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행정처분 이력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운행일지는 기간을 언제로 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시설에서 소유 및 운행하고 있는 차량별 운행일지의 마지막 장을 스캔하여 제출해 주세요.
(예시) 소유한 차량이 2대인 경우 → 차량 2대에 대한 운행일지 제출
소유한 차량 1대, 렌트한 차량 1대인 경우 → 차량 2대에 대한 운행일지 제출
전기차의 경우 법인과 산하 시설 전체 보유 차량 현황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유 차량은 현재 신청하시려는 시설에서 보유한 차량 현황만 작성해 주세요.
다만 전기차를 신청하려는 시설, 시설이 소속된 법인 포함하여 신규 취득 이력이 없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득 이력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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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6-15 18: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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